2024-04-27 16:44 (토)
'명령 불이행' 부영 진해화학 법적 조치
'명령 불이행' 부영 진해화학 법적 조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3.12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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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현장 점검
올 초 고발ㆍ폐기물 조치명령 내려
내년 1월 미완료시 행정대집행
지난 11일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이 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정화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이 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정화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창원시가 7차례 고발과 반복적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 진해화학터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장은 지난 11일 진해구 장천동 ㈜부영주택 소유 옛 진해화학부지의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진해화학부지에 대해 지난 2007년 최초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후 현재까지 7차례 고발과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처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오염토양 상층부에 폐기물(폐석고)이 방치돼 오염토양 조치명령과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차례 고발과 조치명령이 내려져 현재까지 189만t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추가로 발견된 폐석고 14만t으로 인해 오염정화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조속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는 상층부의 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진해구 주민들은 오래 묵은 진해화학터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시는 지난 1월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라 부영측을 고발하고 내년 1월까지 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완료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진해화학 터(51만 4717㎡)를 사들였지만 2007년 옛 진해시 토양 정밀조사 결과 니켈ㆍ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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