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수도권 외 특례시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 외 특례시 균형발전 도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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