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23 (토)
채무자 폭행ㆍ협박 불법 대부업 일당 체포
채무자 폭행ㆍ협박 불법 대부업 일당 체포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4.03.11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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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상대로 6억원 대출 내줘
평균 연이율 410%로 상환 요구
여성 나체사진 찍어두고 협박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부산ㆍ양산ㆍ김해 등 각 지역을 분담해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130명을 대상으로 총 6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평균 410% 이상의 매일상환 방식의 일수와 매주상환하는 주수방식으로 대부한 업자와 수금원 등 3명을 무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부업자 A씨 등은 연체 채무자를 대상 폭행ㆍ협박을 일삼고, 연체 시 추심용이를 위해 여성 채무자의 경우 나체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한 뒤 체납 시 협박을 위해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함을 통한 광고물 등을 부산ㆍ양산ㆍ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한 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ㆍ배달대행기사 등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의 고금리 대부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방식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인 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차단을 위해 체크카드, 가족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체크카드를 주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대부업자 3명은 모두가 온몸에 속칭 '이레즈미' 문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 시 직접 만나거나 문자로 협박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찾아가 폭행했다.

또 무릎을 꿇게 한 뒤 사진촬영을 하는 등 외진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 직장까지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하고 협박용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최대 610%인 평균 410%의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해 왔다.

예를 들어 1800만 원의 대부계약 체결 시 수수료 180만 원과 1주일 치 선이자 252만 원을 공제한 후 1368만 원을 대부해 주고 65일간 매일 36만 원씩 총 234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약 6억 원을 미등록 대부하며 1년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만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양산서는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양산 등의 무등록 대부광고 및 수금 담당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해 추적수사를 통해 증거물, 개인금고에 보관 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시 즉시 112신고 등 경찰에 도움요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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