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58 (토)
허성무선대위, 창원시의원 범죄혐의 고발
허성무선대위, 창원시의원 범죄혐의 고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11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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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공표·명예훼손 등
S-BRT 공사 부정적 인식 떠넘겨
"의도적으로 후보 이미지 깎아내"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1일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경남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1일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경남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8일 제132회 제3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네 번째 시정질의를 한 시의원으로, 처음부터 질문요지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의장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자료화면과 마이크를 이용해 장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범죄행위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중인 후보 특정인을 지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모욕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정질문에서 피고발인은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속한 정당의 창원시의원, 창원시 공무원이 전임 시장에게 고발당했다고 설명했지만, 전임 시장이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의로 공연히 후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며 "이 밖에도 특정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복사한 인쇄물을 공개하고 예비후보 기간에는 확성장치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마이크를 활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허언증 수준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했고, 실제로 2번의 공청회가 없었음에도 피고발인은 '민선 7기 기간 중 2번의 공청회가 개최됐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시정질의 내내 전임 시장의 SNS를 공개했는데, 캠프 이름으로 게시된 게시물을 전임 시장이 직접 게시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S-BRT 공사는 민선 7기 전임 시장이 시작했다고, 전임 시장의 이름도 가장 크게 명시했는데, 분명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S-BRT 공사 계약과 시작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홍남표 시장이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임 시장이 S-BRT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마치 전임 시장이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호도했다"라고 말하며 "S-BRT의 공사 지연, 교통대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선거운동 중인 전임 시장에게 돌려 이미지 추락, 신뢰도 저하 등 선거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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