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49 (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일조량 부족 피해 대산면 수박농가서 현장 의정 활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일조량 부족 피해 대산면 수박농가서 현장 의정 활동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1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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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애로 청취
"농기원, 다각적 지원책 마련해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대산면과 창원 대산면 일대의 수박 농가에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도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1~2월 동안의 경남도 내 평균 일조시간은 416시간이지만 같은 기간 올해 일조시간은 319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7시간이나 부족하게 되면서 도내 시설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수박의 경우, 경남 함안과 창원이 전국 겨울 수박의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올 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생육부진, 수정불량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가 속출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도내 수박농가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다각적인 지원대책과 가능한 행정적 지원방법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작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오는 14일 제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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