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개 업체 현장점검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 확인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 확인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요청을 받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적치해 둔 11개 업체를 경제자유구역법상 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 11개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화주의 물건을 유상으로 보관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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