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30 (토)
웅동지구 감사 갑질ㆍ어민 부지 권리 '감사 누락'
웅동지구 감사 갑질ㆍ어민 부지 권리 '감사 누락'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0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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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개발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의
특정감사는 결국 업체 골프장 영업 도운 꼴
감사팀 갑질 중징계 요구, 부당해고로 확인
웅동지구 조감도
웅동지구 조감도

단독="경남도 특별감사, 산하 기관 직원 중징계 갑질로 드러났다. 또 개발을 위한 어민 부지 권리 감사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ㆍ레저 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업체 ㈜진해 오션리조트 계약 미이행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해지도, 단속 등 제재도 않아 행정력을 무력화시킨 현장이 됐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가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골프장 임시 사용승인 후, 이행을 않아도 폐쇄를 않고 불야성을 이뤄 도민으로부터 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경남개발공사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재심의' 심판사건에서 사용자 (경남개발공사) 측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도 감사팀 반장 J씨는 문제가 된 웅동지구 내 소멸어업인 땅 권리가 특정감사에서 빠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진해권 내 1500명 소멸어업인이 발끈하는 등 집단행동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어민은 "골프장 영업엔 특혜를 묵인하고, 어민들 땅 권리문제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업체 아바타 부실감사란 비난을 듣는 원인이다"라며 "경남도가 어민 땅 권리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에 대한 고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이날 경남도 감사팀 반장 J씨는 증언을 통해 경남개발공사 직원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보류된 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2차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번 부당해고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강권이란 것도 드러났다. 이는 업체 이익을 위해 국민권익위를 방문, 경남도지사 발언을 조작한 업체 비호 공무원은 솜방망이로 처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협약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 이익의 제한시킨 개발공사 직원 일처리의 당위성에도 부당한 갑질로 중징계를 지시, 해임토록 한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두고 업체 지원을 위한 아바타 감사가 부당해고를 불러들인 기획된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중앙노동위는 해고사유가 없다고 지적, 초심인 지방노동위에 이어 재심에서도 복직으로 판정나 경남도 감사의 징계 갑질 문제가 드러났다. 또 어업인이 창원시로부터 매입한 땅은 웅동지구 225만 8692㎡ 중 10%이다. 개발지구 내여서 개발권자가 아닌 관계로 매각도 개발도 여의치 않고 재산세 등만 낼 뿐 생계대책은커녕, 생계난을 부채질하고 되레 개발을 헝클어뜨린 현장이 돼 논란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뒷전이다. 지도감사를 통해 개발토록 해야 할 감사가 '민간업체 권한을 제한했다 등' 업체 아바타 감사 논란으로 수감기관인 경남도ㆍ창원시ㆍ개발공사ㆍ경제자유구역청이 감사 동의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등 감사가 자의적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웅동지구에서 소멸어업인 생계부지는 난해한 현장으로 '권리' 관계부터 정리했어야 했다.

감사가 개발지연에도 개발을 위한 대안 제시는 않고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민간업체가 골프장만 운영토록 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어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를 꼽는다. 또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감도 '업체 아바타 감사'란 지적을 제기했다. 따라서 경남도 감사위 문제는 △창원시 간부공무원의 서류조작 △도 간부공무원이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해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뜻을 같이한다고 거짓 보고한 것 △전임 담당 공무원이 시행 명령 통보 이후 후임 담당 공무원이 이행조치를 않은 것 △민간업자를 사주해 구역청 담당 공무원을 고소ㆍ고발토록 한 것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680억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종용 △업체 지원을 위한 핑계로 추진된 꼼수 행정 정상화 용역 관철을 위해 도 고위직이 개발공사 전임 사장을 만찬장에서 겁박한 것도 감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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