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6 (토)
합천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
합천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4.03.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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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ㆍ숙박비 감면 등 정비

합천군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돼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만 원(16인승 이상, 성수기ㆍ비수기 구분 없음)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ㆍ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 조정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예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료 추가 및 정비하고, 군립공원 관광객의 편의제공 신설을 통해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합천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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