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09 (토)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항소 패소 상고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항소 패소 상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07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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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
4차 법적 소송ㆍ5차 공모 얽혀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과 관련한 항소심 패소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시가 승소했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 공모 관련 법적 소송과 5차 공모에 관한 분쟁이 얽혀있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4차 공모 이후 5차 공모에서 지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말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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