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18 (토)
김해 산부인과 의료사고 분쟁 "보상 못 받아"
김해 산부인과 의료사고 분쟁 "보상 못 받아"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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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복강경 수술 중 출혈 발생
부산대 응급실로 이송돼 재수술
피해자 "의사 측 과실 있다" 주장
병원 "고소당해 보험 처리 안 돼"

김해의 한 개인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중단돼 대형병원에서 재수술을 한 여성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김해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난소 자궁내막증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됐다. 해당 병원의 산부인과 원장인 B씨는 자신이 해당 수술의 경험이 1000회 이상 있다며 자부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대정맥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B씨는 수술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구급차를 불러 A씨를 인근 대형병원인 부산대학교 응급실로 이송시켰다.

부산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CT를 찍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성질환을 먼저 해결한 후 난소 자궁내막증 재수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환자실까지 입원했으며, 수술 이후에도 일주일간 심각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A씨가 부산대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산부인과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 사고를 의료사고라고 보고 퇴원한 후 수술을 한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3일께 병원 측에 연락해 B씨를 만났다.

A씨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수술에 대해 "피가 고여 혹시나 하는 가능성 때문에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병원보다 큰 병원으로 보낸 것"이라며 "부산대에도 함께 동행해 CT 찍는 것을 확인한 결과 피가 조금 고여있었으나 출혈도 더 이상 없고 있어도 미미한 수준이라 큰일은 아니라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이 사고에 의사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 보상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실이 있냐 없냐고 한다면 100% 없다고 할 순 없으니 보상을 해드리겠다. 금액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상의 책임이 너무 클 경우 개인적인 보상이 어려워 보험처리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 손실액과 부산대 응급실에 지불한 의료비를 포함해 약 2035만 원가량을 요구했다.

금액을 확인한 B씨는 개인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같은 해 3월 16일께 경찰에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6일께 검찰로 이관됐으나, 검찰 측에서 재수사를 요청해 현재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고를 당한 지난해부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하던 사업까지 그만두고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 수사까지 늦어지고 있어 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씨 병원 측 관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당시 병원 측에서는 사고와 관련해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A씨의 고소장 접수로 인해 보험사 측에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 측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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