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두 조선소 동참 희망 꺼져
지주 8년 만에 재산권 행사
두 조선소 동참 희망 꺼져
지주 8년 만에 재산권 행사
거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
지난 2일 자로 산단 배후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됐다.
지난해 4월 산단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청산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된 것은 더 이상 산단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한 만료로 사실상 사업 진행은 끝났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언제든지 양대조선소가 동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 등 2개 조선소는 올해 적자경영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조선소 야드에 블록을 놓을 자리가 없어 적치장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지난 2016년 산단 예정지 사등면 사곡리ㆍ사등리 일원 1.57㎢, 121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지난 2021년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해제가 되지 않자 지주들은 2022년 2월, 반대대책위를 설립해 지정 해제 요구에 나섰다. 경남도는 1일까지 네 번째 연장했다가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 해제됐다.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역 지주들이 약 8년 만에 발목 잡혔던 족쇄에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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