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19 (토)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06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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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중단 이후 재판 재개
일각에선 '재판 고의 지연' 지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ㆍ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통 총책 황모(61)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한화 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의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고의성이 다분한 행정 신청을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속기소 된 황모 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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