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42 (토)
김해 버스기사 음주 상태로 2.5㎞ 운전
김해 버스기사 음주 상태로 2.5㎞ 운전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06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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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출발 후 16분간 운행
탑승객 3명, 인명피해는 없어
적발 당시 알콜농도 면취 수준

김해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은 마신 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김해시의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16분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승객이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승객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운전 중이던 A씨를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음주 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버스 회사 측은 A씨의 기사 자격을 박탈하고 자동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는 매일 오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으나 오후 교대 근무자들은 자율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돼있다"며 "A씨는 이날 오후 근무자로 음주 측정을 거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은 승객과 도로 사용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버스 회사에서는 근무자들의 음주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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