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7 (토)
거제시, 유공납세자 6명 인증패 수여
거제시, 유공납세자 6명 인증패 수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3.05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섹티앤에스 등 법인 3개
김철은·박항만 등 개인 3명
거제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한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거제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한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거제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난 4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납세자는 법인 3개 업체와 개인 3명으로 총 6명이 선정됐으며, 주식회사디섹티앤에스, 디케이주식회사, 웰리브에프앤에스주식회사, 김철은, 박항만, 손재남 씨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거제시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금고와 협의해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박종우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저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희망의 새로운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공납세자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중 최근 1년간 시세를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와 1년간 시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중 조례의 심사기준에 따라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