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경선 영향 줄 의도"
공직선거법 지시ㆍ권유 등 금지
공직선거법 지시ㆍ권유 등 금지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A씨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지난달 선거구민 4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 때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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