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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 명령 또 어겨
부영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 명령 또 어겨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3.06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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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폐석고 14만t 추가 발견
8차 조치명령도 기한 넘길 듯
지난달 26일 부영주택 소유 진해화학 부지에서 폐석고 14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은 김은자 진해구청장이 진해화학 부지 현장점검 하는 모습.  / 창원시
지난달 26일 부영주택 소유 진해화학 부지에서 폐석고 14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은 김은자 진해구청장이 진해화학 부지 현장점검 하는 모습. /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작업이 또다시 정화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넘겨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부영주택 소유 진해화학 터 현장점검에 나서 추가로 나온 폐석고가 14만t으로 바닷물 유입으로 폐석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석고 처리와 관련 부영 측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에 진해구는 토양 정화 완료 시점이 오는 7월이지만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토양정화 조치명령 이행은 또다시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옛 진해화학 터 일부가 니켈,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지난 2007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드러나 이후 부영주택에 첫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고, 해당 조치명령은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 내려졌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번번이 정화 조치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7차례나 고발됐다.

부영 측은 해당 건으로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정화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창원시는 "오는 7월까지 정화 조치명령을 100%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난달까지도 부영은 정화 업체 선정을 끝내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였다.

옛 진해화학 터는 지난 1999년에 도산한 옛 진해화학이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부영 측은 진해화학 터 내 오염된 토양(32만 8876㎥) 중 70% 상당에 대해 정화작업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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