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30 (일)
"진주 진양호 자전거도로 개설 중단하라"
"진주 진양호 자전거도로 개설 중단하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3.06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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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시청 회견 촉구
"야생생물 보호구역 훼손" 지적
시·낙동강청 복구 대책 마련해야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과정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훼손됐다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과정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훼손됐다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지역 환경단체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과정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훼손됐다며 즉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하며 진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진주시는 오미마을과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했다"며 "하지만 해당 구간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된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추가로 공사를 진행중인 2단계 사업 일부 구간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또 포함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았다 해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 공식 사과와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훼손 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1단계 사업 당시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가 있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경남도 감사 지적을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주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포함된 것은 사전에 인지한 상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상급 기관과 논의를 거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4단계로 나눠 개설하는 진양호일주도로 순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22년 마무리됐으며, 진양호 삼계교에서 남강댐을 잇는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계획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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