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25 (토)
도의회 의정활동비 200만으로 인상
도의회 의정활동비 200만으로 인상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06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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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
의회 공무원 복무 일부 개정

경남도의원 의정 활동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의회는 5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월 150만 원)와 월정수당(월 344만 원)을 합쳐 5938만 원이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도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기개발 휴가를 부여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제411회 도의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리며, 이재두(창원6)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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