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47 (토)
사천 Y중학교 신축 건물, 하수역류 침수
사천 Y중학교 신축 건물, 하수역류 침수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4.03.03 22: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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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떠넘기기' 피해복구 지연
시 "학교측 업체ㆍ사천교육청 책임"
교육청 "결정적인 사고 유발은 시"
학습권 우선 복구 뒤 후속조치해야
사천시 Y중학교 미래교육관에서 사천시가 진행한 하수관로 준설 중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둔 공방이 길어지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하수역류로 침수된 Y중학교 미래교육관 화장실.
사천시 Y중학교 미래교육관에서 사천시가 진행한 하수관로 준설 중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둔 공방이 길어지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하수역류로 침수된 Y중학교 미래교육관 화장실.

사천시에 소재한 Y중학교가 지난 1월 미래교육관을 증축ㆍ완공하고 새 학기를 맞으려 했으나 하수관로 준설 도중에 발생한 하수 역류로 인해 침수, 그 책임 소재를 둔 공방이 길어지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고발생 지점 인근 민가의 민원에 의해 지난 1월 30~31일 양일간 진행한 사천시의 하수관로 준설 도중에 발생,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천시는 학교와 교육청에, 사천교육청은 사천시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최우선시돼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은 뒷전인 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측의 입장은 "지난해 10월 4일 사천시에 공공하수관로 인입공사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그 시기에 대해 문의했으나 시청 담당자가 바뀐 탓에 여태껏 진행돼 온 협의 내용을 재차 전달한 바 있다. 이튿날 바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협의까지 했음에도 공사가 지연되다 같은 달 28일 사천시가 선정한 용역업체에 의해 공공하수관로 인입 작업이 완료됐다"며 순탄하지 못했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1월 31일, "Y중학교 미래교육관 화장실을 통해 하수가 역류, 신축 건물인 미래교육관 화장실 및 체육관 마룻바닥이 침수됐다는 사천시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이 사고와 관련해 사천시와 협의했으나 학교측에서 배수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로를 인입해 발생한 사고이기에 피해 보상은 할 수 없고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천시 용역업체에 공공하수관로 인입에 대한 요청과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맨홀 설치 위치만 고지했다"며 "사천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에 피해 복구와 관련한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고 억울함과 난감함을 호소했다.

사천시는 "학교측과는 하수관로 이설 협의만 이뤄지고 배수설비설치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시설이 아니다. 사천교육청이 준공 허가를 잘못한 것이고 사천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불찰로 인해 연결이 됐다"며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장비와 공법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교측은 건물을 준공하기 전 사천시와의 2차례 협의 과정 내용을 이행했으나 사천시는 하수관로 인입에 대한 구두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협의 과정에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제출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시는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제출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제출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는 없다"며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학교측 설비시공업체의 잘못이다. 또, 배수설비설치 신고ㆍ완료가 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상태의 미래교육관을 준공ㆍ사용 승인한 사천교육청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관 준공과 관련한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사천시 역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이 명확하다. 또, 하수 역류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천시이다"며 "사천시와의 조속한 만남으로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피해복구와 관련한 대립된 의견으로 해결책은커녕 당장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건물은 하수 역류로 인한 악취와 기온 상승과 함께 건물 아래쪽 고인 물에서 벌레들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기관들은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 인지를 떠나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한 관계기관의 발 빠른 협의와 대처가 시급하다.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한 뒤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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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2:02:35
우리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