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34 (토)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단 사업 안정 도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단 사업 안정 도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3.03 2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김정호 의원 '벤처기업'도 통과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 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허가 이후 최대 1년 연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휴직 가능기간을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휴직 허용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휴직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창업 휴직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앞장서서 돕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