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57 (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최대 400만원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최대 400만원 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2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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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있는 임·농·임·어업인 대상
자부담 40%… 27~내달22 읍면센터 접수

남해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경작지를 둔 농·임·어업인이다. 설치비의 40%는 자부담이다.

지원 시설에는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이다. 지원금액은 모든 설치비용의 60%를 농가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농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경작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많은 농가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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