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02 (토)
"창원 사화ㆍ대상공원 시 감사 결과 맞아"
"창원 사화ㆍ대상공원 시 감사 결과 맞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2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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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특위, 조사 결과 브리핑
공유지 매입 따라 재정손실 확정
특례의혹 수사의뢰 방향 검토 중
창원시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 동안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 동안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사화ㆍ대상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창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한 중간 브리핑 열고 "자료분석, 관계부서의 업무보고 2차례, 증인신문 3차례를 거쳐 조사한 결과 공유지(시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 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공유지(시유지) 매입과 관련해 추진 실무담당공원의 증언과 국토교통부 관원 질의 답변 2회 및 국토부 1회 출장 복명서 자료, 사화공원 제1차 본협상단, 실무협상단 제1차, 2차 회의 공유지 매입 협의 결과, 김기천 증인(당시 담당자)의 증언을 모두 종합했을 때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 원 주장과 630억 원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공유지 매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보상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억 원 창원시 환원과 관련해 지난 2020년 5월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2021년 9월9일 동일자 '사화, 대상공원 사업계획 변경 시행계획서'에 의하면(허성무 전 시장 결제) 사화공원 수익금은 693억 원(중 194억 원), 대상공원은 631억 원(중 93억 원)이다.

사화공원은 1차 변경협약 결과 당초보다 40% 증액된 205억 원의 수익금과 보상비 용도의 예비비 295억 원(증 1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창원시에 환원하겠다는 100억 원과 증액된 예비비 295억 원(보상비)을 합한 395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유지 매입(217억 원)은 충분히 감내하고도 78억 원이나 남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의 특혜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위는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3월18일 허성무 전 시장의 방침으로 공유지 미매입을 결정했고, 사화도시개발㈜ 김양수 대표이사의 위증, 민간사업자 수익금 증가 등은 충분히 특례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은 고발을 통해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특위 연장 예정과 위증한 증인 고발,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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