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32 (토)
함양군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건 논의
함양군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건 논의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4.02.27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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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건 존치, 4건 완화ㆍ폐지
함양군이 27일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함양군이 27일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함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소관 업무 담당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함양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안 10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란 해당 규제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10건의 존치 여부를 의결했다.

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6건은 존치를,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4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서창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현행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원활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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