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59 (토)
"의료 취약계층 의료급여사업 추진 앞장"
"의료 취약계층 의료급여사업 추진 앞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27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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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진찰ㆍ약제비 등 지원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산청군이 지역 저소득층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 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등이다.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찰ㆍ검사비, 약제비, 처치ㆍ수술ㆍ입원비 등이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ㆍ의원 1000~2000원, 약국 약제비 500원,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ㆍ상한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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