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56 (토)
박일호 총선 예비후보 언론사 기자 고소
박일호 총선 예비후보 언론사 기자 고소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4.02.2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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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혐의
"경선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박일호 예비후보 측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박일호 예비후보 측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 박일호 예비후보가 지역의 한 언론사소속 기자 A씨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일호 예비후보 측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A씨 등 지역민 2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속적의로 일방적ㆍ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박일호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이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경선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해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공명선거가 이뤄지길 바라며, 끝까지 공명 선거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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