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52 (일)
광역의회 3급 국장 직위 신설해야
광역의회 3급 국장 직위 신설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27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
건의문 채택 등 7개 안건 의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5차 정기회에서 광역의회 국장 (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5차 정기회에서 광역의회 국장 (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남도의회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해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의회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어 의회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사무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본 건의문의 배경을 설명했으며 "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 또한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