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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남해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26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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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조기폐차 사업량은 312대다. 해당 등급 대상 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 증빙자료 제출 때 추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고된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중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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