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04 (토)
의령군,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본격화
의령군,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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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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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누락 등 전 분야 살펴
추징 발생시 감면액 부과ㆍ징수

의령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는 법인, 비과세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ㆍ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의령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등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추징 6400만 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4100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최근 5년간 18억 원을 추징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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