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 누락 등 전 분야 살펴
추징 발생시 감면액 부과ㆍ징수
추징 발생시 감면액 부과ㆍ징수
의령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는 법인, 비과세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ㆍ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의령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등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추징 6400만 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4100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최근 5년간 18억 원을 추징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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