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28 (토)
창원 '임금 체불' 버스업체 대표 실형 선고
창원 '임금 체불' 버스업체 대표 실형 선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26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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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개월ㆍ벌금 1천만
퇴직금ㆍ노조 회비 등 수억 미지급

임금체불 등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9개 사건 중 주요 사건 7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ㆍ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ㆍ벌금 200만 원을 각각 분리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을 상습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정지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하계수련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조합원이 노조에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뒤 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 4000여만 원의 공제액을 노조에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미지급 금액이 많고 일부 범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 저질렀다"며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 상당 급액이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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