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주민 4462명 서명 필수
제출 뒤 3개월 이내 수리 결정
제출 뒤 3개월 이내 수리 결정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김해시의회에는 단 한 건도 시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26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주민이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한 건수는 0건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8월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구조례안 수리, 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올해 1월 기준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4462명이다.
지난해 8월 법률 개정에 따라 △청구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이 이뤄졌다.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다" 며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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