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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갈등 해소 인사·근무 규정 마련해야
늘봄학교 갈등 해소 인사·근무 규정 마련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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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운영주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전후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돌봄 정책이다. 늘봄학교는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직종이 다른 직원들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늘봄학교 운영 인력은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교원과 기간제교사·일반직 공무원·퇴직교원·교육 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경남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발표에 앞서 '늘봄명서' 등 시범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타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방과 후 학교 실무원을 배치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행정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 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감이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운영주체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교총은 당초 늘봄학교 운영 방안은 교원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초등 교사들은 학생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교원과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중심의 센터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도록 하지 말고, 가정 돌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가 아닌 정부의 전담 부서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부 발표를 근거로 모든 업무를 학교 비정규직에게 떠넘길 태세라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교원단체가 늘봄학교 운영에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학교 구성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지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 보편적 요구가 된 학교 돌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적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을 반대한다.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교원 업무배제는 지방 공무원에는 책임과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교원 눈치 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 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인력 확대와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 당국은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앞서 운영주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늘봄지원실은 초등 교원과 기간제교사, 일반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운영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운영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도 운영주체가 반대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늘봄학교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단일 직종 정규 인력 충원 계획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인사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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