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28 (일)
상관 ID로 휴가 일수 조작한 해군 조교 징역
상관 ID로 휴가 일수 조작한 해군 조교 징역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2.2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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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자신과 동기 포상 휴가 늘려

군 시스템에 상관 ID로 몰래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의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창원시 소재의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의 ID로 해군 시스템에 들어가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어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같은 달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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