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49 (일)
수사 중에도 또 보이스피싱… 20대 실형
수사 중에도 또 보이스피싱… 20대 실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2.2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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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현금 수거책'으로 8300만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며칠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진주시의 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9일까지 4회에 걸쳐 2명에게서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조직원의 말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겨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며칠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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