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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어민 피해만 가중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어민 피해만 가중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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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가 갈지자이다." 민간사업자는 계약(협약) 미이행에도 돈 되는 골프장 운영으로 떼돈을 벌고, 사업시행 자격이 없는 어민들은 개발구역 내 소유한 땅 매각을 추진하는 등 토착비리 의혹의 현장인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는커녕, 또 다른 화근의 현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웅동지구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안제시를 않는 등 갈지자 행정과 관련,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소유 토지 10만㎡ 상당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춘용 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은 "보상받은 땅에 재산세만 납부만 할 뿐 개발 권리가 없다"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해결책은 나오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웅동1지구 특정감사를 통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지길 기대했지만 감사에서 언급된 것은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한 어민은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감사위원장과 감사팀장에게 감사결과를 직접 요구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답변만 늘어놓을 뿐 경남도가 해결책 제시도 않고 어민들을 우롱했다"며 말했다.

하지만 매각도 여의찮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협약한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이 이 부지를 포함해 개발해야 하지만,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운영할 뿐이다. 따라서 휴양문화ㆍ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기간 종료에도 표류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시계획된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 어민들에게 넘어간 상태다. 즉 인허가대로 상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권한이 없는 어민들에게 당초 이 부지를 생계대책부지로 제공한 창원시도 문제이다. 또 제3자가 매입해도 웅동지구 개발 권리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기에 웅동지구 개발은 하세월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웅동1지구 내 창원시 소유부지를 어민들이 창원시로부터 매입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인 생계대책부지는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어민들에게는 되레 생계난을 부추기는 현장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다.

따라서 민간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은 않고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골프장의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폐쇄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관은 행정집행을 않고 있어 토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는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매각과 관련해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전ㆍ현직 공무원 5명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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