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04:25 (토)
진해국가산단 주민 피해와 기업 피해
진해국가산단 주민 피해와 기업 피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2.22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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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주민, 오리엔탈마린텍 불법 고발
시, 허가취소ㆍ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행정심판서 결정 뒤집혀… "면죄부 줘"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진해국가산단의 실수요자로부터 이주대책과 환경피해보상 등 약속을 믿고 보금자리와 황금어장을 내어준 진해구 죽곡주민들은 무분별한 환경공해로 안녕을 잃은지 오래다. 수십 년 동안 어장피해와 생활환경 피해를 겪으며 견뎌왔지만 기업들의 불법ㆍ탈법적인 환경공해로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나섰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오리엔탈마린텍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파의 추위에도 회사 측에 근본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사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을 일삼았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우이독경에 지나지 않자 주민들은 창원시와 행정ㆍ사법기관에 공익제보에 이르렀다.

오리엔탈마린텍이 자행한 불법은 불법체류 외국인고용과 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 진동규제법, 건축법, 주차장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상습적이고 만성화된 불법으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주민들은 시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상당 부분 수사와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5일 '허가 목적 및 면적 위반'을 이유로 오리엔탈마린텍에 내줬던 진해구 일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앵커와 로프 등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처분도 내렸다. 이행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25억 4400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ㆍ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수치ㆍ죽곡 이주대책위원회가 위반사항을 신고한 지 한 달 만이다.

문제가 된 공유수면은 공장 앞 총 9735㎡(허가건수상 2건) 규모의 수면으로, 각 2004년과 2009년 '화물선(부선) 접안'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공유수면은 허가 당시 목적이 아닌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기자재 이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면적 또한 허가 면적의 10배를 초과한 9만 8380㎡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취소 행정처분에 반발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근로자 500여 명은 경남도청 앞 집회시위를 통해 4000여 명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회사의 출입구를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처분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5일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했다.

죽곡마을 주민들은 반발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리엔탈마린텍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오리엔탈마린텍이 진해구에서 득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인 9735㎡에 대해 사용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10배가 넘는 9만 8380㎡에 대해 불법 점용면적을 포함해 결정한 것인지를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처가 환경공해의 사각지대가 된 진해국가산업단지의 불법을 옹호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한 처사가 아닌지를 물었다.

끝없는 주민피해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고 강대강으로 주민들과 기업 간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ㆍ탈법행위를 조사해 온 행정ㆍ사법기관은 더 이상 법 집행을 미루지 말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처를 통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리를 일깨워 주길 주민들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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