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54 (일)
"산단 입주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왔죠"
"산단 입주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왔죠"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2.22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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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처법 대비 역량강화 교육
중대재해 사고사례 등 내용 진행
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역량 교육을 받고 있다.
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역량 교육을 받고 있다.

김해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등 관련 법률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펼쳤다.

시는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에서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내 사업주와 관계자, 관리감독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관계자 등을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올해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감염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사항, 중대재해 사고사례, 최근 판례 동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해시 박종환 혁신경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로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모두가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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