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06 (일)
부산노동청, 임금 체불 업체 특별근로감독
부산노동청, 임금 체불 업체 특별근로감독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4.02.21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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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 기업 대상
카페·요양병원도 집중 점검

부산고용노동청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 임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임금 체불 등올 진정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이력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재감독을 받아야한다.

부사노동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종합 세부 계획을 확정해 올해 총 456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형카페, 음식점, 요양병원 등 최근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업종의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도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청은 오는 3~4월 카페와 음식점, 9~10월은 요양병원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외국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 고용 3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 분담해 매 분기 마지막 달 3~4주 차에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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