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행정소송 여부 관심
시 "변동 없는 이상 불허 방침"
시 "변동 없는 이상 불허 방침"
김해시 삼계동 인제대백병원부지 용도변경 불허에 대해 부동산개발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1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삼계동 백병원부지 토지용도를 종합의료시설부지에서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은 인용될 시 즉각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는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은 행정심판 결정 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삼계동 백병원부지가 우리 시 숙원인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라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부지 변경을 해 줄 수 없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 시 미칠 영향 등에 따라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제대백병원부지는 인제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했고 아파트 개발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김해시장이 이를 불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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