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22 (일)
"등기 못하던 내 땅" 삼어지구 17년만에 준공
"등기 못하던 내 땅" 삼어지구 17년만에 준공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2.2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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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달 환지처분… 활성화 기대
각종 소송 종결, 재산권 제약 해소
559억 들여 21만 2천㎡ 터 닦아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17년만에 준공되면서 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17년만에 준공되면서 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해시가 시청사 앞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구역 지정 뒤 17년 만인 이달 준공됐다고 21일 밝혔다.

삼어지구는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삼어지구 준공으로 지구 내 건축 행위가 활발해져 도시 활성화가 도모될 전망이다.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해 환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 내 인접한 고속도로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국공유지 등의 귀속 문제를 놓고 준공이 미뤄졌다.

이에 김해시는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소송과 국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지연으로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이나 준공 인허가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조합원들이 가진 토지도 준공 이전에는 공부상에 개발되기 전인 농지로 돼 있어 은행권에 자금 융통 시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토지주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상태였는데 토지 등기가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축물을 올리지 못했다.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21만 2960㎡ 규모로 사업비는 559억 원이 소요됐다.

김해시 담당자는 "삼어지구 준공에 따른 환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지적도 공부의 토지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게 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며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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