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21 (일)
'경남도 한지산업 육성·지원 조례' 입법예고
'경남도 한지산업 육성·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2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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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발의… "소득 보장"
도내 생산 전승교육 시행 공방 2곳 불과

경남도의회는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총 5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공방은 전국 19곳에 불과하며, 도내에서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시행하는 공방은 겨우 2곳 , 닥나무 재배농가도 약 20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전통한지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북(전주), 원주, 경북(안동, 문경, 청송, 포항, 의성)등 일부 지자체에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닥나무 재배농가 지원(식재, 비료, 제초) 및 생산 장려금 지원(닥나무 수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웅 위원장은 "한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수한 전통문화이며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독특한 소재로 평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경남도에서 생산한 한지를 계승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한지', '전통한지', '한지제품' 및 '한지산업'의 용어 정의 △한지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도내 전통한지 생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재료의 공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처 발굴·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제41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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