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16 (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집중수거합니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집중수거합니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2.20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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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용기 ㎏당 1600원 지급
"농민, 적극 관심·참여 필요"

김해시는 오는 4월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집중수거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5t 미만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나 마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5t 이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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