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37 (일)
창원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장려
창원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장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19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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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따라
중ㆍ소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오는 4월 말까지 창원, 함안, 창녕, 의령 지역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중ㆍ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ㆍ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ㆍ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ㆍ목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도메인 주소(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이다.

창원지청은 지난달 1일 지역 내 중ㆍ소 사업장 7411개소에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홈페이지, 안전관리자(제조, 건설) 밴드 및 SNS, 창원시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 및 관리공단에도 사업장에 안내토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안전보건협의체의 소속 기관 및 단체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 내 안전ㆍ보건기술지도기관 등과 간담회, 각종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관심의 첫 단추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자가진단이다"며 "지역 내 많은 중ㆍ소사업장이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받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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