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36 (일)
거창군, 산림 훼손 방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창군, 산림 훼손 방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4.02.18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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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 단속반 신설
무허가 불법 시설물 등 조치

거창군은 지난해 대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지역 주요 산림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꾸려 △무허가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개간(전답, 과수원) △무허가 벌채 △무허가 묘 이장 및 조성 △산림 무단점유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속에 나선다.

특히, 청명한식(양력 4월 4일, 5일)이 다가오면서 묘지를 조성ㆍ이장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묘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군은 불법산지전용 및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를 명하거나 사법처리 또는 경합범에 대한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호 산림과장은 "산림관광 200만 시대를 열고 거창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은 물론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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