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4주간 실시
분뇨·기름·폐기물 중점 감시
분뇨·기름·폐기물 중점 감시
사천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5일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할구역인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 등 3개소(1만 9492㏊)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이며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의 해상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장수표 서장은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 유지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 저해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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