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50만원 교부 경쟁자 출마 막아
50만원 교부 경쟁자 출마 막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거제지역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한 단위농협 조합장인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인을 통해 대의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실제로 정관 변경은 무산됐고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선 당시 A씨는 49표 차이로 선출됐으며, 이는 당시 치러졌던 거제 지역 13개 조합장 선거 중 가장 적은 표 차이였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출마 하지 못하며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교부 금액이 50만 원이며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