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18 (일)
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방의원 2건 고발
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방의원 2건 고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15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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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불법 행위 적발
기부·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를 위한 기부행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와 A씨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최근 선거구민 20여 명이 참석하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이번 총선에서 한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도내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C씨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까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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