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텔레비전 등 자산성 동산 제외
텔레비전 등 자산성 동산 제외
하동군은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억 1440만 원이며, 공고일 기준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 지원항목은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입식 테이블 등이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읍ㆍ면사무소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하승철 군수는 "기존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이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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