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05 (일)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2.1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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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다음 공판서 항소 이유 설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조광국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에게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받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선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저를 낙마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다음 공판에서 PPT를 준비해 항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동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40분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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