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7 (토)
총선 출마 김상민·박용호 '정직 3개월'
총선 출마 김상민·박용호 '정직 3개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2.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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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처분 결정
출마 영향 無… 국힘 면접 예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창원의창구에 공천을 신청, 오는 16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었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해 16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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