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14 (토)
선거 중도사임 선출직 공무원 공천 배제해야
선거 중도사임 선출직 공무원 공천 배제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14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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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3개 시민단체
보궐선거 금지 내용 법 제정 필요 주장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도내 3개 시민단체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서고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임기 중 성실재임은 선거인과 약속 및 계약이라며 중도사임한 배신자를 뽑는 사람도 배신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배제만이 중도사임을 막는 길이라며 중도 사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각 정당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사임한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남에서 최소 5곳 이상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재선거를 하는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함안군의회 다선거구를 제외한 3개 선거는 보궐선거다.

밀양시장·창원15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현직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밀양2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현직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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